교육과학기술부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자영업 등을 해 온 교사 45명을 최근 적발해 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일부 교사들의 이중 직업을 적발한 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사안감사를 벌여 자영업을 하거나 사설학원 등에서 부당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는 각 시도 교육감이 비위행위의 정도를 판단해 당사자 소명을 듣고 나서 경고·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별 적발 인원은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 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등이다.
적발된 교사 중에는 연수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하고 항공료 등을 받거나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은 경우, 대중목욕탕을 가족과 공동 운영한 사례,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