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학교내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지역 한 고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봅’ 제정 등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A고교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 B씨가 일행 2명과 함께 교장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학교측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학을 권고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고 언쟁을 벌이다 담임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B씨의 아들은 흡연, 사회봉사기간 중 가출 등의 문제로 전학을 권고 받아왔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담임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수업을 할 수 없어 병가 중에 있으며 이 학교 교직원 85명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B씨를 경찰한 고발한 상태다.
이와관련 대구교총(회장 직무대행 신경식)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추락할 곳 없는 교권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교육수요자의 입장만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 매번 비슷한 사건이 터지고도 사후약방문 조차 쓰지 않는 당국이 사건발생에 한 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총은 또 “교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한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대구교총과 교섭 합의로 구성한 ‘교권법률지원단’ 을 사안 발생시 일선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의 학교 방문 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교원에게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교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당국은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 활동과 함께 학내 질서 확립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학교 기강과 교사의 학생 지도권 및 수업통제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며 ▲교권사건 발생시 학교와 교직원들이 수행할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배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포언․폭행․협박 행위가 한국교총에 접수된 전체사건의 45.6%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