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학교현장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9일 논평을 통해 조례안 본회의 의결을 법령에 의거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평에서 경기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함은 당연하나, 이에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학교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와 혼란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뒤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에 대해 시·도별 차등이 있을 수 없다”며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성급히 제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미 한국교총 차원에서 교과부에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대안마련과 법령·조례·학교규칙 간의 한계설정에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을 밝힌 만큼 성급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