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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본회의 의결 보류 요청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학교현장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9일 논평을 통해 조례안 본회의 의결을 법령에 의거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평에서 경기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함은 당연하나, 이에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학교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와 혼란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뒤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에 대해 시·도별 차등이 있을 수 없다”며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성급히 제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미 한국교총 차원에서 교과부에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대안마련과 법령·조례·학교규칙 간의 한계설정에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을 밝힌 만큼 성급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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