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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國監 3연속 파행가나

여·야, 사분위원장 증인채택 놓고 신경전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국무총리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과위가 올해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감 전까지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과위는 3년연속 국감 파행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체회의를 가진 교과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처리하며 상지대 정이사 파견을 결한 사분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 한 명 때문에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을 못하게 됐다”며 “지난 번 교과위 현안질의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안했을 때 청문회까지 여야가 검토할 수 있 다 했는데 국정감사 증인을 여당이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간사는 “(증인채택건은) 국회의 존재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총리 문제처럼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까지 검토했던 일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불문가지’의 일”이라며 “증인채택건과 국정감사 일정 처리를 분리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한꺼번에 처리해 본회의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는 “사분위 자체가 준사법기관인데다,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미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사분위가 여야합의로 이뤄졌고 위원추천도 여야에서 하는 만큼 그 결정을 국회가 존중해야 하며, 사분위 결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청문회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증인채택에 대해 추후 여야 간사간 합의를 전제로 국정감사 일정을 통과시킨 변재일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정당한 법절차를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라며 “2008년 정기호 사분위원장, 2009년 고영주, 박거용 위원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위는 2008년에는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과 인사문제로, 2009년에는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겸직 문제 때문에 제대로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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