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발표 이후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잔여 재산 환원’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실 주최로 1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재산 환원이 사립대 자발적 퇴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적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원 대상, 액수 등 법으로 정해야=주제발표를 맡은 안영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009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10%에 달하는 상황이고, 2016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가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 것은 재산 출연자 또는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출연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통해 구조개선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변호사는 설립 시 재산출연자 및 그 상속인, 일정액 이상 기부자 등으로 재산 환원 대상을 제한하고, 학교 경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 등 출연금과 대상에 대한 제한을 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부당이익 주는 꼴” VS “경쟁력 강화 계기”=이에 대해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학교 설립 시 재산 출연을 하면서 충분히 국고환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재산을 국가에 기부했기 때문에 설립자로서 존경과 이사장과 총장 등의 직책을 맡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법을 바꿔서 이들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분을 갖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선물해주는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 때문에 학교가 퇴출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잔여재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사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토론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정부의 과다한 사립학교 문제의 개입하게 되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갈등과 분란의 소지마저 있다”며 제도 운영의 주의를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공익법인의 재산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일부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7, 80년대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지 못하고 사학에 맡겼던 사학육성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퇴로를 만들어 주지 않고 사학들이 고사되기 바라는 것은 해당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