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6일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단협요구 사항인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권을 제한’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령 위배와 학교장의 최소한의 권한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전보원칙 수립 시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객관화시키면 될 것을 학교장의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문제라는 식으로 학교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교조 서울지부의 불합리한 학교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되었다는 문제제기만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교육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총은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교인사위원회 구성을 단협으로 요구,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권한 제한 방침은 특정 교원노조의 요구에만 귀기울이겠다는 곽 교육감의 속마음을 내보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교장인사권 제한 검토는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를 서울교육청에 의한 학교타율화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기관 및 어떤 조직이던 해당 기관장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비정기 전보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하되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인사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울교육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