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아직 징계하지 않은 8개 교육청이 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징계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시도가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같은 법 167조에 시도가 위임받은 사무에 관해 주무부처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다는 점에 근거해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교과부는 만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징계 절차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령에 의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인천, 제주 등 8곳이다.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을 포함해 이들 교육청의 교육감은 대부분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등 일부에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전교조도 확정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이날 부산교육청이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등 8개 교육청은 시효 논란이 없는 대상 교사들의 징계를 거의 마무리함에 따라 나머지 8개 교육청에 일단 구두로 징계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