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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복무·육아휴직 100% 인정

교육공무원의 승진 평정시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임용전 군경력과 여교원의 1년이내 육아휴직 기간이 백% 경력으로 인정된다.

국무회의는 2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승진 가산점의 경우 그 동안 획일적으로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해 시·도교육감이 15점 이내에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 도서·벽지나 농어촌지역 근무교원이나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담지도 등 교육활동 우수교원에게 필요할 경우 가산점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임용전 군경력자에게도 종전의 경우 승진경력 평정시 80% 인정하던 것을 백%로 상향조정했으며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경력에 산입되도록 했다. 임용전 군경력 상향조정의 경우 한국교총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하반기 교섭 합의사안이기도 하다.

임용전 군경력의 경우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호봉 승급시에는 백% 인정되나 승진 경력인정에는 50%만 인정된다. 육아휴직 역시 휴직기간이 일반직공무원은 `1년 이내'로 한정되나 교원은 1년 이내지만 2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호봉 승급인정에서도 일반직공무원은 휴직기간의 5할만 산입되나 교원은 최초 1년의 범위안에서 백% 산입되고 승진 경력인정 역시 일반직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이 산입되지 않으나 교원은 산입이 가능해 졌다.

임용전 군경력과 육아휴직기간의 승진경력 인정은 승진규정 개정안 공포과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되며 가산점 부여제도 개선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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