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 및 경시대회에서 남발돼 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각종 행사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각종 행사나 경시대회 입상자들에게 주는 교육부 장관상 숫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상을 줄 수 있는 행사.대회는 ▲교육부와 직속 산하기관, 정부 각 부처가 주최하거나 ▲교육부가 예산, 인력을 지원하거나 ▲국무총리상 이상이 수여되는 행사 가운데 주관 부처의 협조요청이 있는 행사로 대폭 제한된다. 국무총리상 이하의 상을 주는 민간단체 주최 행사는 종전까지는 상과 후원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후원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관상을 줄 수 있는 행사.대회이더라도 ▲교육적 의의가 없고 전국 규모가 아니거나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학교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역시 상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97학년도부터 대입 특별전형에 각종 경시대회 및 대회입상자 전형이 포함된 이후 이상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경시대회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각종 민간업체나 대학, 정부부처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승인된 교육부 장관상은 99년 5천114건, 2000년 2천728건, 올해는 지난달말까지 997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장관상 가운데 다른 부처나 단체의 협조요청으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교육부 실.국에서 직접 준 상은 98년에 211건, 99년도에 396건, 2000년에 46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는 장관상을 줄이는 대신 해마다 시.도교육청이 추천하는 학예, 선.효행, 예.체능, 기능, 봉사, 환경 등 6개 분야 관련 대회 입상자를 심사, 400여명을 선정해 매년 11월3일 ‘학생의 날’에 특별 시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후원 명칭은 종전처럼 사용하게 하되 장관상은 최소화해 상의권위를 높이기로 했다"면서 "각종 대회에서 직접 주는 상은 줄어들지만 이 대회들 가운데 추후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대회의 입상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별도의 상을 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