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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사원, 일선학교 학자금·급식비 횡령·유용 적발

통폐합 지원금으로 골프연습장·교장사택 마련

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전남 지역의 교장·교사 4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도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 추진하도록 하는 바람에 교원 정원 감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한 시·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전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을 50명으로 줄였고, 충북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50~75% 이상 받도록 하는 등 통폐합 기준을 완화, 대상학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폐합된 학교 가운데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통폐합지원금 3억원 가운데 7733만원을 골프연습장 건설에, 다른 초등학교는 10억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을 교장 사택 매입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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