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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공기정화기 '사실상 무용지물'

서울교육청 "6개교 현장 실험서 효용성 없었다"
학교에 '성능 기준 확정 때까지 도입 금지' 공문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실제 효능이 없다고 결론짓고, 당국의 성능 기준이 나올 때까지 신규 장비의 도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실험에서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정화기는 실내 먼지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황사와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린 이후 최근 4년 동안 학내 구매가 크게 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전시성으로 기기를 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벌였으나, 기기를 켜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흥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5개교에서는 기기를 가동할 때 미(未)가동 사례보다 부유 세균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고, 2개교에서는 새 필터로 교체해도 낡은 필터를 썼을 때보다 미세 먼지 오염도가 더 높았다. 가동 여부 등에 따른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교 자체 판단만으로 기기를 사는 것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수요가 있으면 일선 지역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 전문가 심의를 받게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기정화기는 모두 교육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산 것이지만, 명확한 성능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99.9% 살균·정화'와 같은 광고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는 문제는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신규 구매는 '쓰레기장 주변 교실에 악취를 제거해야 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하고, 기존 장비는 각 학교가 가동 전후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해 재배치와 연차폐기 등 대책을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공기정화기는 중소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기 당 이윤이 40~50%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영업 담당자가 학교 측에 구매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비리가 쉽게 일어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시교육청은 현재 공기정화기와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이 드러난 초·중 교장 5명과 초교 행정실장 1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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