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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간계약제' 사학-정부 첨예대립

교육부 불가 방침에 재단측 법적 대응

최근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와 관련,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보이자 사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학측의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 추진과 관련 "사학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현행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있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법개정 사항이지 정관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고교 사학재단측은 "계약제 도입은 정관 개정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교육부의 불허방침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기로 했다.

사학재단측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 정관개정안을 반려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법적대응를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사학법인협 관계자는 2일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노·사 양측의 권한을 인정하는 교사 계약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천2년부터 국·공립대학 교원들도 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중·고교 사학의 사용자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6월초 현재 전국 사립 중·고교의 90%에 해당하는 1천5백여 재단이 4∼6년 단위로 교사를 계약 임용할 수 있는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을 시·도교육청에 제출했으며 16개 시·도교육청중 충북교육청은 최초로 지난달 22일 이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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