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교사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원제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을 상대로 한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함에도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한 의견 개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21조 제1항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에도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일체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