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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령 통신> ‘자사고’ 운영 보완 외

‘자사고’ 운영 보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운영 과정에서 지원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해당교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정 시와 동일하게 교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 보장을 위해 평가 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자동으로 5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미충원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신입생 충원 기준을 매 학년도 3월1일자에 신입생 모집정원대비 입학인원의 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는 14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 정보 보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이뤄져 문제로 지적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3항을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의 정보가 보호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심 의원 측은 “외국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들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며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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