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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BS 수신료 상향 조정돼야”

전체 수신료 2.8% 불과…“공영방송 역할 강화 위해”

2500원인 방송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가운데, 월 70원인 교육방송 수신료를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은 KBS 90.6%(2265원), EBS 2.8%(70원), 한국전력에 위탁 수수료로 6.6%(165원) 배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가결되면서 EBS의 배분율은 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EBS는 이번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수신료 배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된 수신료 3500원 중 최소 500원(약 14.3%)은 배분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방송 측 입장이다.

EBS의 재원구조는 2010년 기준 총 2428억원 중 ▲수신료 159억원 ▲방송발전기금 및 특별교부금 등 682억 ▲출판사업 및 광고수입 174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이 26%에 불과하고, 그 중 수신료 재원의 비중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문화 채널에 대한 배분율이 영국 71대29, 일본 80대20에 비하면 KBS와 EBS 배분율 97대3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EBS 관계자는 “수신료의 배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65조에는 KBS이사회가 수신료를 산정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 수신료의 사용주체인 EBS가 논의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조순형, 김부겸 의원 등이 EBS의 공적재원 비율 현실화를 지적하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EBS의 역할의 중요성과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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