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강원 양구군이 설립, 운영 중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향후 신규 시설투자비 등을 어떻게 충당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9일 양구군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더 이상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이 양록학원을 설립해 만든 강원외고의 경우 앞으로는 신규 시설투자비를 군청으로부터 지원받기가 어렵게 됐다.
강원외고는 현재 1~2학년만 있으며 내년에 신입생이 더 들어올 경우 1~3학년에 이르는 학급을 완성하기 위해 비품 구입 등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강원외고 관계자는 "설립 이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 시설이 필요하더라도 양구군으로부터 예산을 직접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구군은 "강원외고가 도내 영재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신규 시설 투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록학원 이사장인 전창범 양구군수는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관계기관의 협소한 생각"이라며 "강원외고는 양구 군민의 학교가 아니라 도내의 영재유출을 막기 위한 강원도민의 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은 도비를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립 당시 도비 40억원을 지원받은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추진 중인 학교는 한 곳도 없다"면서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강원외고를 운영 중인 양록학원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첫 외고인 강원외고는 지난 2006년 4월 강원도교육청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해 공모했으며 양구군은 같은 해 11월 춘천 등 타 시·군의 경쟁을 물리치고 설립권을 따냈다.
이후 양구군은 양록학원을 통해 300여억원을 투입, 작년 3월 양구읍 하리 3만여㎡ 터에 본관(4층)과 기숙사(6층)를 준공해 개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