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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18대 국회에서 잇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모처럼 순항했다.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회부된 법안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로 넘겨진 것은 작년 8월 7건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미루고 도입이 시급한 비쟁점법안들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오랜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이날 처리된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하던 교재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동안 교과위는 사학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간사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러 구실로 파행이 잦아 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사정 탓에 접수된 법안의 80% 가까이가 계류 상태인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지워내지 못했다.
이번 3월 국회 들어서도 작년 말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직권상정된 데 대한 사과 문제로 여야가 다투다 전체회의가 2시간 만에 끝나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간사가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63개의 법안들이 비로소 빛을 봤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상호 불신을 털어버리고 가장 앞선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