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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주교육감 개인 홈피 '갈등의 장'(?)

익명 운영…비방·비난·일방적 주장 난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개인 홈페이지가 교육가족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완전 익명으로 개방하면서 비방과 비난, 일방적 주장 등이 난무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장 교육감 홈페이지를 대형 배너를 통해 연결,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장 교육감 개인 프로필과 일정, 자료실 등과 익명으로 운영되는 정책제안, 자유게시판, 응원한마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익명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수렴, 인터넷 소통의 표현 자유 등을 위해 익명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시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성격인 '광주교육사랑방'은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3곳도 모두 실명제를 택하고 있다.

더욱이 도메인 비용 등을 장 교육감이 부담하는 등 사적 공간임을 주장하지만, 공인인데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그대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또 장 교육감 홈페이지는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당선된 후 별정직에 임명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 교육감 홈페이지에는 최근 모 초교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이른바 선심성 공약과 관련해 학부모간 적지 않은 갈등 등이 여과없이 표출됐다.

또 지난해 스승의 날 모 고교에서 100만원을 호가하는 술과 백화점 택배로 촌지가 전달됐다는 전혀 검증되지 않는 주장도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

또 두발규제나 야간자율학습 운영 과정 등과 관련해 특정 교사나 교장을 비난하는 글 등도 적지 않다.

학부모 김모(45)씨는 "익명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가족간 불신 야기 등 더 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2007년)에 따라 1200여개 공공기관과 대형 포털 운영자 등은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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