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5.1%가 학생 부족에 따라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학교에 대한 통·폐합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열악한 교육재정 개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한 합리적 통·폐합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전체 초·중·고교 2161곳 가운데 145개교가 소규모 학교이고, 소규모 학교 가운데 111곳(초교 101곳, 중학교 10곳)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분류됐다. 통·폐합 대상 학교가 전체 학교의 5.1%이다.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총 학생수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인 본교 또는 분교는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 대상이 되며, 이 가운데 특성화학교와 1면 1교 해당 학교, 특수지역 학교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111곳의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통·폐합이 이뤄진 학교는 2006년 0곳, 2007년 3곳, 2008년 1곳, 2009년 2곳, 지난해 1곳 등 5년동안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미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상 학교 인근 주민 및 동문회 등의 강력한 반발, 지자체의 주민 설득 노력 부족, 교장·교감 등 관리직 감소에 따른 승진 적제 우려 등 교육계 내부의 소극적 태도 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주변에서는 복식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육과정 비정상화 해소, 교육 재정여건 개선 등을 위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통·폐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 39개 초등학교 본교 및 분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학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2복식 수업을 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 및 여론 수렴 등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여러 이유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학부모 및 동문회 등의 반대로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교육과정 정상화·교육재정 개선과 주민·동문회 의견을 감안한 합리적인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