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교육자치가 폐지된 이후 2년이 지난 1963년 11월 당시 국가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자치를 부활시켰다. 1964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선출되었고,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이들의 임기 초에 벌어진 일들을 보도하고 있다.
1964년 2월 10일자 새한신문에는 유진오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 회장이 교육자치 부활과 더불어 임명된 11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하여 10만 교육자의 염원으로 완전한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실려 있다.
11명의 교육감 중에는 홍일점으로 제주도 최정희 교육감이 있었다. 새한신문(2월 10일자) 인터뷰에서 그는 “의외의 일이라 처음엔 놀라기도 하였고, 또 사양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수많은 후보자를 제쳐 놓고 이 사람을 추천해 준 후의라든지 교육동지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정성껏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 나갈 결심이다”라는 겸손하며 소박하고 진심어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일이다. 당시 상황과 달리 초중등교원들 중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여성 교육감은 한명에 불과한 점은 닮은꼴이다.
3월 9일자 ‘신문로’ 코너에서는 “장관 훈시, 교육감 훈시 그리고 도지사는 인사로 되어 있었는데 충청 모(某)도에서는 도지사의 인사가 마치 훈시조로 나오자 참석했던 교장님들이 ‘저 친구 옛버릇 못버렸군’하며 조소(嘲笑)!(후략)”라고 했다. 또 3월 25일자에서는 그 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육감의 보수를 도지사보다 1호봉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여론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교육계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완전한 교육자치를 쟁취하기 위해 교육감을 교육도지사로 지칭하면서 시·도지사에 버금가는 권위와 예우를 갖길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교육장 인사와 관련한 기사도 보인다. “교육장 제청이 늦어짐에 따라 향기롭지 못한 말썽이 춘풍과 함께 번지고 있다. 호남 모(某)도의 교육감 씁쓸한 표정으로 ‘아 글쎄, 문교부 어른이 인사문제로 장거리 전화를 걸고 내 뜻이 곧 장관의 뜻이라’면서 누구는 어떻고 이 사람은 저렇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한탄, 속담에 길 닦아놓으면 xx가 먼저 걷는다더니 에이 참 고약하군….”
당시 교육감의 인사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