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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의회·교육청 '교육비 전출금' 충돌

시, 교육청 전출금 미지급…"집행계획 제출해야"
교육청 "학교비용 집행 애로"…시의회 '지급 강제' 조례 발의

서울시와 시의회·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교육청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000억원씩 총 6052억원의 법정 전출금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2조3816억원에 달하는 전출금이 1·4분기 13%, 2·4분기 22%, 3·4분기 23%, 4·4분기 42%가 전출되는 등 매년 분기별로 10% 이상이 집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인 것이다.

당장 작년과 비교해 올해 1·4분기에 3000억원 가량의 전출금이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넘어가지 않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전출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시가 교육청에 자금 필요 항목과 시기 등 집행 계획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아 전출금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때 계획안을 제출하고, 때로는 연말에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청에서 명시적인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지출 현황과 2월 세입·세출 자료를 줬고, (시에서) 이를 보면 집행 계획을 당연히 알 수 있다"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디에 쓴다는 식의 계획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또 "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음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일선 학교 운영금 등을 월별 또는 일별로 지급하는 등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전출금을 받지 못하자 시의회 서윤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 26명과 교육의원 6명 등 32명은 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가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 내역과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자치단체 수장의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교육청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전출금 지급 시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시세 10%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교육청에 넘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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