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상당수 학교가 검정교과서 선정이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과정을 소홀히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검정교과서 선정 및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관련 비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34개교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중학교 19개와 고등학교 18개 등 37개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9개교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관리 및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별 평가표 집계 오류 등 평가일람표 작성이 미흡한 학교가 10개교로 가장 많았고, 교사 선정협의회 협의결과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선정 절차 이행이 부실한 학교도 9개교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 교사 중 4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 조치했다.
검정교과서 선정은 선정계획을 수립한 뒤 교사로 구성된 선정협의회에서 교과서 3종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추천, 이들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하게 된다. 교육청은 그러나 감사결과 규정 위반이 실제 교과서 선정 순위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40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기하자보수검사를 소홀히 한 학교 등 15개교를 적발해 16건에 대해 주의, 1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트랙 탄성포장재 구매·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단일 견적으로 바꿔 계약을 체결한 행정실장 등 교직원 2명은 신분상 주의조치하는 한편, 시설공사에 따른 전기·수도료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산하지 않은 9개교에 대해 112만8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검정교과서 선정과정에서 학교 자체점검표로 사전점검,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내용과 결과 처리에 표준안을 제시해 업무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일선학교에서 전문 지식과 인력부족 탓에 대형 시설공사를 직접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5000만원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는 설계도서 작성부터 모든 업무를 교육청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