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추진으로 전국 지방 교육재정도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지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이 올해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세수 감소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부족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재정 감소 10억~1000억원 예상"
3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시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지방세 수입 감소는 곧바로 도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지자체에서 전입될 지방세 수입으로 1941억원을 계상해 두었으나, 취득세 감면으로 150억~2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지자체로부터 1223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충북도교육청도 50억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전남도교육청(100억원), 전북도교육청(351억원), 경남도교육청(40억~50억원), 인천시교육청(320억원), 경북도교육청(10억원), 대구시교육청(60억원), 강원도교육청(35억원), 울산시교육청(112억원) 등도 시·도로부터 전입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지자체 전입금을 110억원으로 계상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상 감소액은 당초 계획했던 전입금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교육사업 차질 우려…교육협력 사업도 타격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경기도로부터 전입될 예산이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경우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경기도로부터 세수 감소 예상폭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교육재정 감소폭을 산정한 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이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세 감소로 인한 교육예산 확보 차질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활용, 매년 실시해 온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과 학교 녹화사업, 친환경급식 사업 등 각종 교육협력 사업도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교육재정 악화 불가피"
각 시·도교육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입 감소가 교육재정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같이 드러내 놓고 반발할 수는 없지만, 취득세율 감면 조치가 도교육청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한 예산만큼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박상호 예산과장은 "1억원이 아쉬운 교육청으로서는 취득세 비중이 줄어들면 각종 사업비가 적어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처로 지자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배정금액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못받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