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의 변경이 가장 많았던 30개교 중 23개교가 서류를 무단으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학생부 변경과 관련한 감사를 벌여 이런 문제가 확인된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 29명을 경징계(감봉·견책)하고, 다른 198명에게 주의·경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한 자율형 사립고가 대입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 대목을 대거 부당하게 고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3월 시내의 모든 일반계 및 특성화 고교 중 지난해 고3 서류의 정정 사실이 가장 많은 30곳을 뽑아 감사했다.
부당 사례가 드러난 학교 중에서는 외국어고·국제고 7곳, 과학고 2곳, 예술고 2곳, 자사고 9곳이었으며, 나머지는 자율형 공립고 1곳과 일반계고 2곳이었다.
적발된 23개교 중 22곳은 봉사·독서·특별활동 상황 등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주요 참고사항으로 꼽히는 내용을 교원이 무단으로 변경·추가·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기재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행도 21개교에서 지적됐고, 정정 기록을 관리하는 대장(臺帳·장부)의 작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6개교에 달했다.
학생의 특기와 진로희망, 교사 종합의견을 부정하게 고치는 사례(11개교)와 학생부 정정대장과 관련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문제(7개교)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학생부 내용이 부당하게 고쳐진 사례가 23개 학교에서 모두 1261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부모·학생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기거나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 때문에 임의 변경을 한 사례가 많았다. 금품 수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학생부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일부 파악됐으나, 무단 변경 행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별도의 조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후에도 꾸준히 장학지도와 감사를 벌여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에 대해 이번보다 수위를 높여 징계키로 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자 서류를 무단 정정하는 행위를 '학생 성적관련 비위'로 분류해, 관련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대책을 지난 2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