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방식 수정요구를 거부해 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또다시 마찰이 우려된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전북 교육능력평가안'을 검토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며 애초 마련한 교원평가안대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수정요구 시한인 12일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답변서에서 평가 참여자의 범위와 관련해 "전북 교원평가안의 '동료 교원 3인 이상'은 교과부의 교장, 교감 1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결과 부적격 교사의 자율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등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 위반 우려가 없도록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식 수정을 거부하고 자체 마련한 이른바 '김승환 교육형 교원평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또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