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고입전형 및 절차를 조례로 변경해 해당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와 자율권 확보를 위해 법안을 신설, 학교장이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교입학 전형은 해당 교육감이 한다. 입학전형 실시 전에 교육감은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체험활동 전문 인력 채용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2013년까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토록 했다.
이 의원 측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체험활동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