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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또 시범운영 하면 외면 받을 것”

법 미비로 별도 정원 확보 못한 게 가장 큰 걸림돌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과부의 수석교사 시범운영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까지 내려주며 초등 12~14시간, 중학 10~12시간, 고교 8~10시간으로 수업을 줄이라고 했다. 신임·저경력 교사 멘토링, 교내외 동료교사 수업코칭 및 컨설팅, 교내 연수 주도, 교수·학습·평가 자료 개발, 연구 활동 등을 수석교사 고유 임무로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을 원하는 신임 등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관찰·분석하고 교수방법 개선과 자료 개발을 함께 하는 일을 일종의 ‘교사 지원 수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15.6시간, 중등 11.9시간으로 지침보다 2시간 이상 많다. 특히 초등의 경우, 충남(18.9시간), 전남(18.0시간), 대전(17.5시간), 인천(17.4시간)은 17~19시간에 달한다. 중등도 광주(14.3시간), 인천(14.2시간), 전남(13.6시간), 부산(13시간)은 경감 지침과 괴리가 크다.

수업이 몇 시간 줄었더라도 일반 업무가 다시 부과되다보니 빛 좋은 개살구다. 운영지침 상 맡아서는 안 되는 계원 업무를 초등은 55%의 수석이, 중등은 40%의 수석이 한다. 심지어 부장을 겸임하는 수석이 36명이나 된다. 한 중등 수석교사는 “수석이 부장 결재를 받아야 할 위치라면 관리직 트랙만큼 영예로운 교수직 트랙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담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맡게 돼 있지만 사정은 학교에 피해주지 않으려는 수석들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식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제화 미비다. 법에 근거가 없다보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확충, 배치하지 못하면서 학교 업무나 수업에 부담을 준다. 관리자 입장에서 반가울리 없다. 한 초등 수석은 “대놓고 발령을 거부하거나 면전에서 면박을 받은 수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모처럼 수석교사에 기대를 걸었던 평교사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1정 자격연수 강의를 나가보면 교수직에 열정을 품고 전문성을 갈고 닦아 수석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문의가 쏟아진다”며 “관리직과는 또 다른 교수직으로서의 비전과 성취목표를 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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