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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 교육청 학생 체벌기준 마련 '고심'

학생을 위한 최상의 선택은?…제각각

일선 학교에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발효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체벌기준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시행령의 31조 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그러나 경기 등 4개 교육청은 직·간접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광주와 전남은 인접 지역임에도 체벌 허용 수위가 달라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강원·전북·광주 '전면 금지' = 지난달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직접 체벌은 물론 간접 체벌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은 수업진행이 안 되고 전체가 떠들 경우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나 '3~5분간 눈 감고 있기', 수업 중 장난을 심하게 하거나 떠들 경우 '재밌는 몸짓으로 서 있기'나 '교실 뒤에 나가 서 있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감정 자제가 필요한 학생에겐 '종이 도안 색칠하기'나 '심호흡 5회 반복하기'를 활용토록 했고, 사제동행 산행하기, 운동장 손잡고 돌기, 업어주기 등도 제안했다.

전북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역시 최근 모든 직·간접 체벌 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초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전북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한 뒤 '학생 신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체벌로 정의해 간접 체벌도 금지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직·간접 체벌 대신 훈육과 훈계를 통해서만 생활지도를 하도록 했고, 체벌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직접체벌 'NO', 간접체벌 'OK' = 몇몇 교육청은 시행령에 따라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팔굽혀 펴기 등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신체나 나무 등 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되지만,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실 뒤 서 있기'나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교육벌 및 출석정지는 허용된다.

간접 체벌의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은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역시 직접 체벌을 못하게 하는 대신 교육벌과 출석정지는 허용하는 내용의 '희망과 감동의 학교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직접 체벌은 전면 금지했지만, 간접 체벌 방법은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해 '학교생활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대부분 학교는 의견수렴 진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체적 고통은 어디까지?' 혼란 우려 = 부산시교육청은 체벌기준 마련과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초·중·고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분분해 아직 구체적인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20일부터 일주일간 각급 학교 학생부장과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참석하는 선도협의회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인 뒤 4월 말까지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작,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수업중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사자성어를 쓰게 하는 등 학습적 제재와 운동장 돌기 등 육체적 제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훈육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어느 정도가 신체적 고통인지 불분명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 중인 전남의 경우 훈육과 교육차원의 간접체벌은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주도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사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접 시도 교육청인 학교 간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체벌 대안 프로그램 '눈에 띄네' = 경남은 도내 50개 초·중·고교에서 오는 2학기부터 전국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 지각 등 경미한 교칙 위반이 잦은 학생에게 체벌 대신 반성문 제출이나 봉사활동 등 교육적으로 유익한 벌칙을 부과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치법정에선 학생들이 판사와 검사, 배심원 등으로 나서 지각·두발불량 등 가벼운 교칙을 어겨 벌점이 일정 수준에 달한 학생들에게 반성문 제출 등 교육적으로 유익한 벌칙을 선고하게 된다.

경기도 부천 원종초등학교는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웃음벌'을 도입한 상태며, 군포 옥천초등학교는 칭찬을 받거나 꾸중을 들었을 때 가점이나 감점을 주는 '칭찬통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 한 초등학교는 지난달 초 체벌을 대신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이라며 6학년 학생들에게 목걸이 형태의 '상·벌점 카드'를 교내서 항시 착용하도록 해 비교육적·비인격적이란 지적을 받는 등 체벌 대안 프로그램으로 인한 말썽도 없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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