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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⑧교권보호특별조치법

‘교권확립의 해’…미완의 교권보호법

1982년 1월 28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전두환 대통령은 109회 임시국회 본회의 국정연설(‘82.1.22)에서 올해를 ‘교권확립·교사양성제도의 개혁, 교육풍토 개선의 해’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전 대통령은 이어 “사회는 교사를 존경할 줄 아는 상황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교권이 확립될 수 있다.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5월 17일자 신문은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정하고 법정기념일로 공포했다고 하면서, 당시 문교부 차원에서 “홍보탑 설치, TV, 라디오, 신문을 통한 홍보, 모범교원 위로 행사,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10월 4일자에는 국회 문공위 심상우 의원이 ‘교권보호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우대와 보호,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신분보호, 교육현장에서의 권위실추와 명예침해 방지, 각종 학교사고로부터의 정신적 불안해소, 교육활동을 위축케 하는 부당한 언동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다.

30여 년전에 제안된 교권보호법안이라고는 하지만 2009년도에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다. 오히려 일괄 또는 사전에 제출된 사직서가 본의 아닌 수리에 의해 해임되지 않게 하고, 교원의 학생처벌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벌결과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것들은 지금보다 적극적인 법안이다.

같은 날자 시론에서 당시 서울대 김종철 교수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교권확립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과 관련하여 “교권확립의 문제가 이번에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하여 어떠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논리이며, 기필코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말로 당시 30만 교원의 간절한 염원을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11월 8일자에는 국회 문공위 활동과 관련한 기사에서 “정부가 교권확립의 해로 정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실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은 교권활동의 상징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들어 “일선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김 교수는 “교권보호특별조치법의 제정은 금년도에 성취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교권확립의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룩했다는 성취감과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을 금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전진을 다짐할 뿐이다”고 12월 27일자 시론으로 소회를 밝혔다.

이와 같은 교사의 교육권 확립 의지는 30여년이 지난 2009년 9월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을 보호하고 또, 국가가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률안’ 발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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