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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반된 체벌 설문, 현장이 심판해야

지난주 교총과 전교조의 학교현실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 논란이 됐다.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영향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가 같은 날 상반된 내용의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서울, 경기 교원 6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문제 학생 지도 회피 현상 심화(78.5%), 학생에게 욕을 듣거나 교권침해 경험 교사(43.8%)가 나타나는 등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서울, 경기 교원 51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7.2%는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가 어려워지지 않았다’, 88.7%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밝히는 등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난 이유와 그 진실은 무엇일까? 비록 설문 대상이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원이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이후 교사들의 교단 체감현실이 분명 과거와는 다를 텐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현재의 학교현실이 전교조의 설문결과처럼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문제가 없는지. 교총의 주장대로 교사의 학생지도권이 약화되고, 교권추락과 교실위기가 심화되고 있는지 그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그 진실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는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교총과 전교조의 상반된 설문조사 결과는 언론의 논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작금의 교육현실이 어떤지, 교사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교과부와 서울, 경기도교육청은 객관적인 실태에 나서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현장의 교원들은 교총과 전교조 중 누가 학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 심판해야 한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현실의 변화는 분명히 있고, 그 진실은 현장의 교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심을 천심으로 여기지 않는 교원단체는 결코 교직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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