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생활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시선을 끌고 있다.
3일 울산시 동구 남목초등학교(교장 최인수, 학생 수 752명)에 따르면 전교어린이회(회장 홍가은, 6학년)가 지난 3월 휴대전화 사용 규제 생활규정(안)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최근 학교 생활규칙으로 제정해 달라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전교어린이회가 만든 휴대전화 사용 규제 생활규정은 모두 3개 항이다.
제1항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끄고 학생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에 켠다, 제2항은 1항을 3번 위반할 때 담임교사가 일주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서 되돌려 준다는 것.
또 제3항은 제2항을 3번 위반할 때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상담하고 나서 휴대전화를 학부모에게 인계하고 학년 중 휴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나서 사용한다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는 일과 중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등의 예외조항을 달아 학교와 가정 간 비상 연락통로는 열어 놓았다.
이 생활규정은 지난달 8일 제58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식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찬반 토론 끝에 전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학운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은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과 휴대전화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학교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회 회장 홍가은 양은 "일부 학우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해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학생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어린이회 임원 40여명이 회의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을 스스로 규제하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상제 교감은 "학생 자치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생활규정을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놀랍고 한편으론 대견스럽다"며 "학생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체 학부모와 교사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성실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