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해 저작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의 개정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3일 "정규수업 위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지금의 저작권 제도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는 현행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제도의 문제점으로 ▲시험목적 저작물의 면책 범위 ▲웹상에서 파일 형태 디지털 교과서의 전송 제한 ▲방과 후 학습 등에서 저작물 이용 제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현재 시험목적일 때는 저작물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특수목적고 등의 기출문제 등을 지방학교나 방과 수업 등에서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막고 있다.
책이나 CD 형태의 교과서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웹상에서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은 제한돼 이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는 또 정규 대면수업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학교장이 관리감독하는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수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지급 대상인 교과용 도서에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해 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방과 후 학습에 필요한 편집 저작물 등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해 4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문화부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20일 성균관대에서 '디지털 시대, 콘텐츠 부가시장의 육성과 권리보호'란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 중이며, 이번 토론회는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