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대상 학원이 '프리스쿨(pre-school)'이나 '킨더가튼(kindergarten)' 등 유치원을 연상케 하는 외국어 명칭을 쓰면 최악의 경우 시설폐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유치원비를 지원받는 학부모들은 그동안 1년에 두 번씩 제출해왔던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학원 등은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은 교육당국이 해당 법규를 위반한 학원 등에 일단 시정·변경명령을 내리도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현행 유아교육법은 학원 등이 유치원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담은 외국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9월 조사에서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한 곳은 전국적으로 70곳이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비 지원대상 학부모가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낼 필요가 없도록 교과부나 교육청이 시·군·구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비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계층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뒤에도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씩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인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설·설비 기준 미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