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CCTV가 230개 시·군·구 단위로 통합운영되면서 초등학교 CCTV도 야간과 주말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한다. 또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과 학교 앞 및 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2만9000대를 추가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CCTV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10만여대를 통합 연계한다.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1만8000여대 역시 야간과 주말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해 어린이를 보호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9200명의 CCTV 전문 관제요원을 배치해 10만여대의 CCTV를 24시간 감시한다.
정부는 또 도심 또는 농어촌의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과 학교 앞, 도심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성능이 좋은 방범용 CCTV 2만9000여대를 추가 설치한다.
고장난 CCTV 8000여대는 긴급 수리하고 노후화해 기능이 미흡한 5000여대는 기능 및 성능을 개선해 방범용으로 재활용한다.
야간영상정보 식별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 5700여대가 설치되며 전국 경찰 순찰차 3675대에 CCTV 영상정보 수신 단말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350여종에 이르는 CCTV를 범죄 수사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CCTV 기술 규격을 표준화하고 CCTV 인증체계를 도입해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CCTV 통합 및 연계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CCTV 영상정보를 암호화해 전송·보관할 계획이다.
또 외부 해킹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영상정보 이용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시·군·구 별로 행정 및 경찰공무원, 학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CCTV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방한다.
아울러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CCTV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CCTV 일반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각종 범죄 및 사고를 10% 이상 예방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와 부녀자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230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동시에 실종자를 찾게 된다"면서 "범죄 현장이 발견되는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 성폭력 등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