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곳에 학생교육원을 건립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원이 이른바 맹지(盲地)에 자리 잡은데다 사용승낙을 받아 개설한 진입로 소유주로부터 땅 인도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1989년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 부지 24만여㎡에 본관과 유스호스텔, 생활실, 야영장, 숙영시설, 모험시설과 야외무대,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교육원을 조성했다.
이 교육원은 광주지역 학생에게 리더십 교육, 수련, 체험활동 등 심신수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원 당시 오솔길 성격의 사도(私道)만 있을 뿐 진입로가 없어 이모씨의 사유지 2400여㎡를 영구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진입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이모씨가 1998년 이 땅을 며느리 이모씨에게 매매로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씨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 교육청이 약속했던 매점 운영권과 전기·전화시설 확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2009년 토지인도와 부당사용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년 가까이 끌다가 지난해 말 시 교육청이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사용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패소했다.
시 교육청은 패소 후 근본적인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을 시도했으나 일부가 아닌 필지 전체를 사 갈 것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교육청이 사용 중인 면적은 2400여㎡에 불과하나 사줘야 할 전체 면적은 7만2000여㎡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입 요구를 받는 땅 대부분이 교육원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가파른 경사 등 활용가치가 낮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원 조성 당시에도 굳이 가까운 광산지역 등을 놔둔 채 맹지를 부지로 선택한 배경에 대한 논란 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비교적 광주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땅값이 저렴하는 등 장점이 커 입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입 등 진입로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