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등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를 19일 발족시킨 가운데 충북교총과 충북도교육청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학생지도에 대한 대안 제시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학생의 장래와 교육을 위해서라면 조례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북교총은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 교육 구성원간 대립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고,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인권을 무척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교총은 “현재 학교마다 직접 체벌이 전면 금지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의 인권문제는 학교 구성원간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진보성향 교육감과 진보단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학교자율화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모든 학교현장에서 일률적인 인권조례가 제정돼 적용될 경우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까지 용인될 경우 학교질서,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도출과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교육풍토 조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