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간 이어진 서울시교육청 주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가 최근 마무리 됐다. 공청회에서는 기조발제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들이 소개됐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토론을 통해 학생인권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이 신장되려면 교육의 본질 회복이 우선임을 주장하는 학부모와 교사들도 많았다. 즉,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다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며, 교원을 증원하고 교원잡무를 대폭 경감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 모두에게 더욱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학생인권은 저절로 신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소수의 문제 학생들에 의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서도 가정과 사회에서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체벌만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느 정도의 교육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교권이 더욱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수업 질서의 붕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학교현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지난 17일의 경기도교육감과 학부모들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교육감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경남 등의 지역에서도 전교조 지부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해 주민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공청회에서 어느 한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급하게 먹는 음식이 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슨 일이든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허점이 많이 생기고,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의를 통해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게 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과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