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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⑫ 색상표 강매사건

권장 정책과 비리의 연관성

최근 검찰에서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조사를 했고, 몇몇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사실이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1966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색상표 강매사건’이다. 초등학교 색체교육 강화를 위해 당시 문교부는 고시를 통해 ‘한국색채연구소’가 발명특허한 색상표를 보급 권장했다. 문교부의 권장고시는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를 통해 각 학교에 시달되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색상표 사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색상표 제작업체간의 과당경쟁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학교와 업자간의 비리문제로 불거졌다.

1966년 3월 29일자 새교육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최복현 서울교육감은 ‘부독본(副讀本) 강매행위로 말썽이 되고 있는 ‘색상표’는 문교부가 고시 149호로 발표한 것으로서 문교부가 색상표 보급 권장을 위해 공문으로 지시하는 한편 ‘발명특허권을 갖고 있는 한국색채연구소로부터 권장청원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내용이 색채교육에 적절하니 각급학교 희망자에 보급 권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말썽난 색상표 강매사건에 대해 권장공문을 시달한 적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61년 9월 18일자 제149호로 고시한 표준 색상표의 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교육감과 문교부의 입장이 대조를 이룬다.

한편 4월 12일자 신문엔 “색상표 사건은 교육자로 하여금 교육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수많은 제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스승으로서의 위신을 세울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로 밀어 넣고 말았다. 한평생 교단을 천직으로 알고 피땀 흘리며 고생해 왔던 교육자들에게 ‘돈 먹은 교장’이라는 억울한 누명을…(중략)”이라며 당시 교원들의 정서를 보도했다.

또한 4월 12일자와 4월 19일자에 걸쳐 교원들의 기고문과 인터뷰 기사를 실명으로 실었다. “우신국 교장 = 사례금은 업자가 공적으로 써 달라고 담당계원에게 전해 준 것이지 교장 개인이 써 달라고 준 것이 아니다. 용산국 교장 = 색상표를 강매하기 위해 업자와 사전에 거래했다면 모르나 사례금조로 받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했다. 성래운 연세대 교수 = 그 돈을 학교운영비로 충당했다고 본다면 일반사회에서 크게 여론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상조 서울대 교수 = 문교부에서 병 주고 약주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일선에서는 불안해서 일을 하겠는가? 박만흥 대한교련 교권부장 = 색상표 문제는 시교위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치안국에서 학원을 간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방과후 학교’ 문제와 색상표 권장 문제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교육당국의 학교에 대한 적극적 권장 정책이었다는 점, 사기업체에서 학교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한 금품 수수 논란, 교육계 전체적인 교육비리로 비화된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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