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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 고교 '강제적인' 방학 보충수업 금지

道교육청, 학생 인권보호 차원 "희망하는 학생만"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각 고교에서 실시해 온 '방학기간 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자율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적인 평일 고교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교의 방학 중 강제적인 보충수업은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3~28일 12개 권역별로 고교 협의회를 개최해 방학 중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논의와 함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내 고교는 대부분 방학기간 1주일 정도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모두 등교시켜 보충수업을 해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보충수업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당수 학생은 "보충 수업이 사실상 강제"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학생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방학기간 보충수업이 강제이고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만 겨우 빠질 수 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원하지 않는 방학 보충수업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수원의 한 고교 교감은 "지난 겨울방학에도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학생의 90% 이상이 보충수업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올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 올 여름방학에는 50~60%만 보충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1일부터 학생의 건강 보호 등을 이유로 고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했으며 자율적인 야간 자율학습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학교별로 70%에 육박하던 자율학습 참여 학생이 현재 30%대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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