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자동일몰제 폐기 등 교육자치 회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내용 중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한국교육의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가한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이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가 설치돼 활동에 들어갔다”며 “근린자치분과위원회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40조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실시와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교육의원들이 총회를 갖고 교육자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에도 행안부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법에 의해 관련활동이 계속되고, 담당분과위원회에서 통합과 관련한 보고가 확정되면 우리의 노력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미 국회 교과위원회에서 교육자치 폐기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 상황에서 이 특별법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자치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 만큼은 확실하다는 분위기다.
최보선 한국교육의원협의회 사무총장(서울시교육의원)은 “교육의원들은 특별법이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폐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으며, 행안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