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돼 동료 학생의 교칙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판단하는 학생자치법정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열렸다.
울산 중앙중학교는 20일 교내 별관 3층 영어전용실에서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 3명에 대한 재판을 벌였다.
평소 흡연으로 여러 차례 지도를 받은 남학생과 짧은 교복 치마길이와 화장으로 생활지도 교사 등에게 자주 주의를 받은 여학생, 전자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아 벌점이 누적된 남학생이 피고인이다.
법정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맡은 학생들이 등장했다. 교칙 위반 내용을 조사한 결과와 동영상으로 촬영된 증언, 그리고 동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어 10여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긍정적 처벌'을 내렸다.
이 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보다는 '긍정적 처벌'로 조치한다. 나의 다짐 쓰기, 수필 쓰기, 환경미화, 일찍 등교하기, 교사 업무보조, 교내 도서관 정비 등으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의 3학년 김현진 군은 "내 꿈이 판사"라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11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선도학교로 지정됐으며 법무부 법교육팀에서 주관하는 전국 8곳의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