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 평가지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해,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해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 학교별로 3, 4개를 예시하고, 자율지표의 항목과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시·도별 자율에 맡긴 결과,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 반영 비율은 80:20부터 30:70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영 비율에 따라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 지표마저도 비중에 편차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부의 정책 목표가 일관되게 구현될 수 없다는 얘기다.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낙후지역 학교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나 체력 발달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중증도 이상의 비만 학생이 많다는 조사 결과 발표도 있거니와, 학생 개인의 식습관과 가정의 환경 여건 등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받는 요소를 학교가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과정이 배제된 채 결과만을 평가하는 교육본질과 동떨어진 실적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짙은 상황에서,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30:40:30으로 강제 배정을 할 때 흔쾌히 승복할 교장, 교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위 학교로 평가될 경우, 비선호 학교로 낙인찍히게 되고, 특히 전문계 고교는 심각한 미달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입게 될 무력감과 상처는 실로 심대할 것이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교과부가 자율지표를 시․도에 완전히 위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비조사를 거쳐 예시해주는 성의 정도는 기울였어야 했다.
방과후 학교와 같이 교과부와 교육감의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학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학부모 만족도 결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발생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 당연히 은폐, 축소하려 할 것이다.
교과부는 성과를 유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성과급제도가 현실에서는 역효과만을 낳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과 실상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