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인권 조례안)과 전북도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 조례안) 등 2건을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한·권리(교권)을 함께 신장시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학생인권 조례안은 총 51개 조항 2개 부칙, 교권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각각 구성됐다.
인권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학교교육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학생인권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 인권교육과 인권실천계획 등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 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권조례는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질 수 있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교육원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북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도 명시해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권 옹호관'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요구, 제도 개선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교원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수업권, 차별 금지, 종교 자유 등 교원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 등 근무관계와 근무외 관계에서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행정기관, 학교장,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입법 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 문의·접수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입법 예고가 끝나면 사전 심사와 법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