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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계 30년 숙원 ‘수석교사제’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내부형 교장공모법은 무산

교총 등 교육계가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법제화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석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양 갈래로 분리해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교감-교장(관리직 트랙)이 아닌 수석교사(교수직 트랙)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 선발하며 4년마다 업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를 받으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석교사 임기 중에는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교류를 금지했다.

법제화에 총력을 펼쳐 온 교총은 29일 논평에서 “수업이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되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주5일 수업제와 함께 교육현장에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걸맞은 처우, 지위, 역할을 부여하고 동료교원에 수업이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부터 여야의 합의로 급물살을 탄 수석교사 법제화는 전교조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지만, 이후 교총, 수석교사회의 전교조 방문과 대국회 설득활동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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