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이 1981년 처음 제안한 수석교사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를 실현했다. 꼭 30년만의 일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급 분화의 필요성은 1981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시보교사-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체계를 제안하고, 교총도 선임, 수석교사를 위시한 자격체계 세분화를 정부 요로에 주창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교과부와의 정기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처음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 도입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부 대상 법제화 활동을 끈질기게 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1982년과 1995년에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핵심과제 채택,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포함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예산문제에 걸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에는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해 새로운 전기가 됐다. OECD는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대해 ▲전문성 신장 유인기제 현저히 부족 ▲교내 초임교사 연수 및 학내 장학 역할 담당자 부재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책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2006년부터 교총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법제화 방향을 선회,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1월 교육위원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협조로 선임·수석교사 도입법을 제출한 것이다. 교과부도 2006년 1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발표, 법제화에 가속을 붙였다. 18대 국회 출범 후인 2009년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수석교사법을 발의해 여야 합의무드도 조성됐다.
2008년 수석교사 171명이 역사적인 첫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2009년에 295명, 2010년 333명, 그리고 올해 765명으로 확대됐다. 지위, 역할, 처우 모든 면에서 ‘시범’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1기 수석 중 3분의 2가 이탈할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전비래초 최수룡 수석교사(1기)는 “학교현장의 인식부족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일반 사무까지 떠안으며 밤잠을 설치던 초창기 수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열정으로 교과부가 2008년 시범운영 평가에서 학생 82%, 학부모 71%, 교원 66%가 수석교사제의 성과에 공감했다. 2009년 이윤식 인천대 교수의 시범운영 평가에서도 교사, 전문직 등의 84%가 ‘수업전문성 신장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힘입어 2010년에는 여당 교과위원인 임해규, 박보환 의원이 잇따라 수석교사법을 발의했고, 2011년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까지 합세하면서 올 4월 국회 처리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처리와 연동하자는 전교조가 반대 성명을 내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에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여야 수뇌부, 교과위원들과의 정책간담을 갖고 맨투맨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전교조 본부와 지부 항의방문을 펴며 강력 대응했다. 그 결과 수석교사법은 교장공모법의 부결에도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8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