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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⑰ 학생 생활지도

학생 잘못은 교사의 책임?

학생 생활지도는 예나 지금이나 교원들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교육당국이나 학부모, 사회는 학생들의 잘못을 일차적으로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교사가 책임져 왔다.



1975년 12월 25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방학 중 중고생 탈선하면 담임교사 문책키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서울시교위(현 서울시교육청) 지시에 따르면 학교장은 담임교사를 비롯한 전 직원을 소집해 방학 중 자체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음성써클, 그룹미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지도하며 담임은 학급내 리더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생활지도 실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해 11월 25일자 신문 기사 ‘오락·유흥비마련 방편으로 학생 매혈(賣血)행위 성행’에서는 “서울시교위는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매혈행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학교에 이러한 학생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펴 나가도록 지시했다. 매혈학생 중 70% 정도는 오락비 또는 유흥비 조달의 방편으로 매혈을 하고 있으며, 휴가를 전후한 시기에 특히 많다고 밝히고 개별 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요즘 교사의 학생지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6월 27일자 신문에는 “수업 중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하게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며 볼을 살짝 잡은 행위를 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를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의 인권적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간과하는 교육당국의 편협된 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학생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 지난 6월 20일자 ‘다시 쓰는 교사론’ 첫머리에 “요 며칠 전 연수를 받는데 강사분이 웃자고 이런 말을 한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이 의아해 하자 ‘남한에는 무서운 중학생들이 있어서랍니다’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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