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과 달리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돼 있다. 이는 1962년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문구가 포함되는 개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원의 정책 참여는 교원단체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해 왔다. 선거 공약을 개발․요구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분석해서 홍보하고, 출마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 등의 활동을 했다.
1967년 3월 27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선거공약과 교육계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기사를 통해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분석․게재하고 교육계 후보들의 명단을 소개했다. 같은 해 5월 1일자 신문에는 ‘교련 20년사의 증언’을 통해 “국회의원은 교육계 인사와 교육계 출신자, 그리고 교육을 이해하는 인사만을 엄선하여 교련(교총 전신)공천으로 출마시켰으며, 이를 위해 ‘임시특별회보’를 발간, 일선 회원에 배부하여 선거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2000년 1월 31일자엔 “교원들은 졸속 개혁시책으로 교육경시풍조와 학교붕괴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의원이 낙선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선량들이 대거 선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당시 4·13총선에 대한 교총입장을 인용, 보도했다.
2000년대 교육자치 선거(교육감, 교육위원)가 시작되면서 초·중등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졌다. 2006년 12월 7일 신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요구한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안 회장은 “현재와 같은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및 정부, 학부모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2월 28일자 신문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며 헌법 제21조 제1항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보도됐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국내외 환경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형성됐다. 외국 주요 국가들은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는 입법청원계획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입법정책 대안들을 마련해 정부, 교원단체, 시민사회간의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