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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해야

9월 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을 위해 각 부처 간 예산 협의가 한창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금융 위기로 2년간 동결된 후 올해 민간임금 상승률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있었지만,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84.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교원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교원의 사기저하와 함께 교육력 약화를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원처우 개선이 교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는 만큼 교원들의 요구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인식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부가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장·교감 연가보상비 신설, 교감 월정직책급 신설, 상위자격 취득자에 대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수당의 신설, 보건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교과부의 교원 처우개선안에는 올해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가 수차례의 교섭·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으나, 최종 단계인 예산 반영 및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에는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법령의 교원보수 우대 정신과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 합의한 보수와 각종 수당 신설·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올해 상반기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7년 만에 5%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경기 호조와 올해 4%대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에 하반기에 예정된 15% 안팎의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점심값 1만원 시대를 맞아 내년 교원의 보수는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공약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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