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권조례 초안에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 결국 삭제된 집회 허용이나 두발ㆍ복장의 자율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날 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4시25분까지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교육청에 출근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교내 집회의 경우 교육상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두발, 복장을 자율화했으며 학교는 물론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다. 휴대전화 등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학ㆍ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관해 교육하고자 할 때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선행 학습을 요구할 수 없고 학생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제할 수 없도록 보장했다. 소지품 등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학생이 교사,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 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해 '학생의 책무성'도 강조했으며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사 수업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명문을 담았다.
조례안은 이같은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시교육청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임기 3년의 상임직인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처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인권조례 제정으로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교사의 교권보호 제도 도입,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을 함께 내놓았다.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2억원을 줬다"고 밝힌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추진계획을 보고받았고 이후 자신과 상관없이 일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해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하고 11월에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교내집회 허용,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담아 내놓은 주민발의 조례안은 10월초까지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의회에서 시민단체의 주민발의 조례안과 교육청 조례안을 두고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