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인천 교육계·정당 '학생 학습선택권' 놓고 갈등

인천지역 교육계, 정당, 교원단체 등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내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당 노현경 시의원이 주도해 시의원 18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수업에 대한 학교 측의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고, 이들 보호관 중 일부는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 조례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교사는 고가 평가에서 감점을 각각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내 29개 특성화(옛 실업고)고ㆍ마이스터고교 교장협의회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교장협의회는 "정규학습 외의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할 책무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역시 "학습선택권 보호관 일부를 인천시의회가 추천,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 권한을 분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조례를 위반한 교장을 징계하는 것 역시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이 조례안 제정을 청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이 조례로 학교나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에 강사로 동원되고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강제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이 교권 침해이다"고 조례안 제정을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18명의 시의원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은 조례안 제정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 조례안 제정 여부를 놓고 지역 교육계, 정당, 교원단체가 서로 입장이 달라 제정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노현경 시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토론회 과정에서 조례안의 문제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